고양 일산신도시에 건립돼 올해 입주예정인 9천여실의 오피스텔이 단층형으로 허가받은 뒤 복층형으로 건립된 사실이 밝혀져 사용여부를 놓고 분쟁이 예상되고 있다는 보도다. 일산신도시는 상당수 서울인구가 유입된 신흥도시 베드타운이다. 그런 연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최근 2년간 수도권 오피스텔 공급물량의 60%가 몰렸을 정도로 분양이 많았던 지역이기도 하다. 그런데 고양시가 지난 2001년부터 복층형 허가를 전면 금지했으나 대다수 건설업체들이 허가를 단층형으로 받고 복층형인 것처럼 분양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9천여실의 오피스텔에 대해 사용검사시 복층형 불법개조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해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니 계약자와 시행업체간 한동안 분쟁의 회오리가 불어 닥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복층형 시공이 금지된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오피스텔 건축허가는 무려 71건에 달하고 이중 2001년 한해동안 건축허가를 받은 41건, 9천여실의 물량이 올해 입주시킬 계획인데 고양시 관계자의 말로는 70~80% 가량이 건축허가 신고대로 분양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한다. 한마디로 불법개조된 건축물임을 예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태에 이르도록 허가 및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고양시는 분양과정에서 계약자들을 상대로 복층구조임을 현혹하는 전단지와 준공 후 구조변경을 해주겠다는 묵시적 거래가 공공연히 벌어져 왔음에도 왜 방관해 왔는지 의아심을 안겨준다.
 
더욱이 일부 시행업자들은 모델하우스까지 버젓이 복층형으로 축조해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분양한 사실은 사기행위로 형사처벌 받아 마땅할 것이다. 물론 건축구조를 개조, 멋대로 불법을 자행한 시행업체의 행태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기에 이를 지도단속해야 할 공직자의 법집행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시는 앞으로 불법 개조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용검사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며 준공 후 복층형으로 개조했을 경우 역시 계약자가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다는 것이다. 단층형 오피스텔로 허가받아 복층형으로 분양공고와 전단지를 뿌리는 행위는 오래전부터 설왕설래해 왔던 터였다. 준공 후의 구조변경이라고는 하지만 분양시 복층형 불법광고행위에 대한 사전단속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닥칠 분쟁의 소지는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다. 민원 허가권자는 단속보다 예방행정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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