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가 2일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국정감사를 전면 거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시 집행부와 시의회 의장에게 전달해 귀추가 주목된다.
 
시 공직협은 성명서를 통해 “국정감사제도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제도로 현재 정치·행정환경이 크게 변한 만큼 폐지돼야 한다”며 “연간 150여일이 넘는 시간을 중복감사에 소비,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국회의원들은 의원별로 중복·과잉자료 요구는 물론 국감대상이 아닌 지방고유사무 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국회가 지방고유사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스스로 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 공직협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중단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모든 국정감사 자료제출을 반대하며 자료작성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인천시공직협이 제출한 성명서는 지난달 30일 대전시청 회의실에서 전국 16개 광역시·도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들이 참석해 채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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