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배구협회의 드래프트 규약을 어기고 자유계약으로 실업팀에 입단한 이경수(24.LG화재)가 선수자격 회복을 위한 가처분 신청에서 승리, 코트 복귀의 길을 열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 2부(재판장 박기동)는 17일 이경수의 선수등록 절차를 이행하라는 가처분 결정에 불복, 배구협회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6월 LG화재 이경수와 황원식이 배구협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협회는 이들의 일반부 선수 등록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 LG화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법원의 주문이 잇따라 이경수에게 유리하게 나오자 협회는 곧 상무이사회를 열어 본안소송 제기 여부 등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찬기 협회 총무이사는 "아직 결정문을 받아보지 못해 이번 사안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태도를 알 수 없다"며 "특히 소송 당사자들간에 해석을 두고 논란이 되고있는 `일반부 등록'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파악한 뒤 본안소송에 들어갈 지를 결정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화재 프런트인 염창섭 과장은 "선수등록에 관한 협회 규정에는 실업팀이 일반부로 돼 있어 `일반부 등록'은 즉 선수자격 회복을 의미한다"면서 "협회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결정 이행을 위한 간접강제를 신청해 코트에서 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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