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 2부(재판장 박기동)는 17일 이경수의 선수등록 절차를 이행하라는 가처분 결정에 불복, 배구협회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6월 LG화재 이경수와 황원식이 배구협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협회는 이들의 일반부 선수 등록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 LG화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법원의 주문이 잇따라 이경수에게 유리하게 나오자 협회는 곧 상무이사회를 열어 본안소송 제기 여부 등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찬기 협회 총무이사는 "아직 결정문을 받아보지 못해 이번 사안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태도를 알 수 없다"며 "특히 소송 당사자들간에 해석을 두고 논란이 되고있는 `일반부 등록'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파악한 뒤 본안소송에 들어갈 지를 결정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화재 프런트인 염창섭 과장은 "선수등록에 관한 협회 규정에는 실업팀이 일반부로 돼 있어 `일반부 등록'은 즉 선수자격 회복을 의미한다"면서 "협회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결정 이행을 위한 간접강제를 신청해 코트에서 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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