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들의 상가분양광고 5개 중 4개가 소비자들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과장 광고로 조사됐다.
 
이들 광고는 대부분 연 수익률 18%이상 보장, 입점 임대상인 100% 확보, 유입인구 300만 이상, 세계 유명브랜드 입점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률·상권을 보장한다거나 분양 현황 등을 과장해 분양 희망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광고 유형별로는 재산가칟수익성 보장을 과장한 광고가 65.7%로 가장 많았고, 상권 보장 과장광고 48.6%, 분양현황 과장 광고 40.0%, 융자 보장 과장 광고 34.3%로 뒤를 이었다.
 
또 상가 분양 관련 소비자불만 2건 중 1건도 계약내용이 다르거나, 융자·상권 보장을 지키지 않는 등 광고 또는 설명 부족과 관련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올해 3월 한 달 동안 주요 일간지 7개에 게재된 35개 업체의 상가 분양 광고를 분석하고,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가 분양 관련 소비자불만 667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소보원은 “조상대상 업체의 88.6%(31개 업체)가 상가 분양 관련 광고기준(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최근 2년간(2004~2005년) 상가 분양과 관련,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불만은 총 667건에서 해약금 관련 불만이 31.6%(211건)로 가장 많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건설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 등 관련협회는 “자발적인 상가 분양광고 개선과 시행사에 대한 교육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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