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하 국가공무원들은 내년부터 1년 동안 10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의무 학습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들은 2008년부터 승진심사나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2007년부터 연간 1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이나 개인학습 실적이 있어야 2008년 승진임용 때부터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교육훈련 시간으로 직무와 관련된 세미나 참석이나 전문서적 연구, 논문저술, 연구모임 및 태스크포스 참여 등 다양한 개인적 학습·연구 활동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직원의 학습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과장급 이상 부서장의 성과계약 체결 때 소속직원의 교육훈련 관리 목표를 반드시 부여해 이행토록 했다.
 
다만 부처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연간 의무교육시간이나 인정대상 학습활동의 내용은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예산·전문인력 등 공직사회의 열악한 교육훈련 인프라를 감안해 2010년까지는 연간 의무교육시간의 하한을 `60시간 이상'으로 한시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의무교육시간 등을 부처별로 자율 결정토록 했지만 필요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통해 개인별 학습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당분간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운영을 해본 뒤 장기적으로 특정직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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