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행성 게임장과 성인 PC방에 대해 일각에서 `도박 망국론'이 나올 정도로 심각성을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전면전을 선포했다.
 
우리당은 13일 ":사행성 게임장과 성인 PC방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게임장은 물론, PC방 업주들마저 PC에 도박 프로그램을 설치해 영업하면서 주부와 청소년들까지 불법 성인 PC방으로 몰려들고 있고, 이는 서민의 부를 착취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사안으로 급속히 대두되고 있다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우상호 대변인은"지역구 의원들 가운데 게임장과 성인 PC방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며 "성인 PC방에서 연간 100조 원 가량의 돈이 유통되는 등 사실상 강원랜드가 주택가에 파고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경찰청이 집계한 전국 게임장은 1만8개로, 이중 사행성이 높은 릴게임과 스크린 경마 등이 전체 게임기의 8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불법 게임장 단속을 강화하자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즉 풍선의 한 군데를 누르면 그곳은 들어가는 반면 다른 곳이 팽창하는 것처럼 불법 게임장 단속을 피해 PC방이 사행성 게임장으로 둔갑하면서 전국에 불법 성인 PC방이 4천 개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우리당은 사행성 게임 단속을 위해 올해 국회에서 게임산업 진흥법을 발의해 통과시켰지만 이 법 시행일인 올해 10월부터 사행성 게임물 등급 재분류가 완료되는 내년 4월 사이에는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행정적 단속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 등록·신고 의무가 없는 PC방은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에서 제외되고 영업제한 같은 행정처분도 승계되지 않아 영업정지를 당한 게임장이 PC방으로 전환하거나 불법행위가 적발된 PC방이 명의만 바꿔 영업하는 사례도 허다한 것.
 
지난달까지 경찰은 2만3천466건의 사행성 게임장과 PC방을 단속해 552명을 구속했지만, 이들이 명의를 바꿔 다시 문을 열고 있어 근절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상당수의 불법 게임장과 PC방은 조직폭력배가 연루돼 있고 하루에 많게는 수천만 원의 이득을 챙기기 때문에 아무리 단속을 해도 난립을 막기가 어렵다"면서 "또 이들과 단속기관원간의 유착관계 사례도 일부 발견되는 등 발본색원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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