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안병엽(화성)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민일영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 추징금 2천758만4천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 있다. 대법원에서도 이같은 결정날 경우 안 의원은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안 의원에 대해 "피고인이 돈을 3차례 받았다는 공소사실 중 4월에 2만 달러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준 최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이 시인하는 5천 달러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3월과 10월 각각 2천만 원과 3천 달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부정한 정치자금으로부터 정치를 깨끗하게 하자는 취지로 여야 합의로 통과됐는데 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지 않는다면 법이 담고 있는 이상을 실현시키기 어려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안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 최모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뒤 국회의원에 당선된 같은 해 4월 말 추가로 미화 2만 달러, 10월에 다시 3천 달러를 받는 등 총 4천6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추징금 4천369만 원이 선고됐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