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규제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배제돼야 합니다.”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본보 창간 18주년을 맞아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수도권규제 문제가 총체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사례별로 또는 부분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청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2003년 8월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외자유치실적은 극히 미약하다. 대책은 무엇인가.
 
▶최근 론스타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환경이 어렵게 됐다. `한국에서 지금처럼 반외국인 자본 정서가 강한 상황에서는 론스타가 더는 한국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미국 론스타 존 그레이켄 회장의 ‘반외국인 정서’발언으로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시각이 다소 부정적으로 바뀌었고 투자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둘러싼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고 외국인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앞으로 핵심 앵커시설을 중심으로 투자유치를 우선 실현해 기업유치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u-IT 클러스터, 바이오 메디칼 허브 구축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들의 접적화된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난 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국 상하이나 푸동의 경제특구와 과연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가. 있다면 전략은 무엇인가.
 
▶중국 상하이와 푸동은 상당히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다. 이들 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도시경관 관리와 공공기반시설, 교통, 환경 등 모든 면에서 고품질 시공 및 관리로 최고 품질의 도시이미지 창출이 중요하다.
 
우선 차별화 전략을 위해 첫째로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갖춘 세계 최고의 인텔리전트 시티인 `첨단 u-City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어 전체 면적 중 36% 이상의 녹지를 확보해 쾌적한 생태도시를 건설하는 등 최첨단 신교통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중국 등 우리와 경쟁하는 국가의 경우 외자유치를 성공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공무원이 외자유치에 적극적일 수 있도록 부수적 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중국과 마찬가지로 외자유치에 성공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고 이에 따른 제도와 조직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법제가 선결돼야 한다. 행정절차의 불편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한 외자유치는 힘들 것이다.
 
-송도 1·3공구 개발사업자인 NSC는 주거와 업무시설이 동일 비율로 진행되도록 연동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들어 주거시설 우선 건설 등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연동화 개발 계약은 국제업무단지 개발 시 주거위주의 개발이 되지 않도록 주거시설과 상업·업무시설을 일정비율로 개발하는 것으로 재경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실정이다.
 
따라서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변경 등은 재경부의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연동화 개발을 무시하는 NSC의 일방적인 주거위주 개발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끝으로 경제자유구역 성공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이유는 다른 지역보다 특별법을 적용해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를 뒷받침 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목적에 맞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 또 `경제자유구역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관련법규 개정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천시와 경제청은 중앙정부와 힘겨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를 지켜봐 달라. 반드시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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