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흡연금지를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18일 여야의원 52명의 명의로 국회에 제출되면서 많은 애연가들의 불만이 큰 것 같다.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진 법안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동반되지 않으면 강제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법의 완력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다. 그러나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주위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노상에서의 보행 흡연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물론, 불똥이 튀어 화상을 입히거나 옷을 태우고, 특히 어린이를 심하게 다치게 할 수 있는 등 위험할 수도 있다. 그 뒤처리 또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된 요인이 돼 왔다. 지난해 10월부터 일본의 지요다 구가 관내 특정지역에서 노상 흡연과 보행흡연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발효시킨 것도 이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세계적인 추세는 장소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는 흡연은 규제하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중장소에 별도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이제 옛날 얘기가 돼 버렸다. 싱가포르는 지금도 집안과 자가용 말고는 담배 피울 장소를 아예 없애겠다는 데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흡연자의 건강도 문제지만 비흡연자의 건강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클린시티를 만들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우리도 이제 다중이 밀집 또는 왕래하는 일정한 야외지역까지 금연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로 발전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를 추진하기에 앞서 충분한 홍보와 설득, 그리고 야외 흡연구역 지정, 재떨이를 겸할 수 있는 휴지통 설치같은 중간단계가 없다는 점이다.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 등 10개 담배관련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오늘 부천시 송내역에서 거리흡연규제법 입법 반대 서명과 개정입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전국순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한다. 이들의 주장은 기초질서에 해당하는 질서법까지 법으로 규제해야 하며 국가가 담배산업을 허용하고 있으면서 일방적으로 흡연자에 대한 금연 강요가 가능한 것인지 등을 제기하고 있다. 한예로 공권력의 일방적이고 포괄적 금연조치에 반대하는 프랑스 지식인들은 아무 것도 해준 것이 없는 정부가 어느날 갑자기 일부 국민의 담배 피울 자유마저 빼앗는 측면도 있다는 시각도 한번 쯤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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