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처 여직원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MBC 보도국 이모 기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MBC 관계자는 18일 “이모 기자가 오늘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아직 수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모 기자는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 해고 처분을 받았으나 최문순 사장의 재심 요청으로 지난 14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정직 6개월로 완화됐다. 징계 당사자의 재심 요청으로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는 해고가 유지됐으나 최 사장이 또 다시 재심을 요청해 징계가 완화된 것.

이러한 결정에 대해 MBC 사내외에서는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MBC 노조는 17일 “절차와 근거가 사라진 인사를 우려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결정에 대한 최 사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또한 여성단체들도 “해고를 철회한 것은 성추행 사건의 본질을 훼손하고 성추행에 대한 엄중한 징계 관행을 퇴색시킨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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