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경찰서는 21일 평소 알고 지내던 교회 목사로부터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로 장모(53·무직)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평소 자신에게 돈과 쌀을 주던 S교회 안모(42·양주군 회천읍) 목사가 자신을 꾸중했다는 이유로 교회를 찾아와 전모(51) 전도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행패를 부린 혐의다.
 
장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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