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배구협회의 드래프트 규약을 어기고 자유계약으로 실업팀에 입단한 이경수(24.LG화재)에 대해 법원이 "이경수는 LG화재 선수로 등록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거대 자본을 앞세운 특정 팀의 선수독점 방지 등 현실적 필요에 근거한 국내 프로스포츠의 드래프트 질서에 반한 것이어서 체육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 2부(재판장 박기동)는 24일 LG화재가 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결정 이행을 위한 간접강제 신청 심리에서 "이경수는 LG화재 선수"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6월 가처분 신청 원심에서 "이경수는 일반부 선수로 등록하라"고 결정, 주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협회와 LG화재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선수등록 규정을 개정, 이경수를 실업선수가 아닌 일반선수로 등록시키고 부산아시안게임에 참가토록 한 뒤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지난 17일 기각됐다.

이날 심리에 출석한 조영호 협회 부회장은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해 법원의 입장에 대해 밝힐 단계가 아니지만, 법원이 이경수의 LG화재 선수 등록을 인정한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화재는 "법원이 이경수의 입단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라며 들뜬 표정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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