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안산시 시화호 간척지 5만여평에 불법 새우 양식장이 또다시 조성돼 시화호를 오염시키고 있다.
 
21일 안산지역 시민·환경단체와 농업기반공사에 따르면 대부도 선감동·탄도 주변 간척지 5만여평에 수천평씩 모두 8개의 새우 양식장이 불법으로 조성됐다는 것.
 
이들 양식장은 땅을 깊숙이 파고 둑을 쌓은 뒤 인근 바닷물을 끌어 들여 새우를 양식, 최근 출하를 앞두고 있다.
 
양식장이 설치된 곳은 농업기반공사가 인근 주민들에게 벼농사를 짓도록 허가한 간척농지 바로 옆으로 간척지 토양의 염도가 오히려 높아져 농사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시화호의 오염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양식장이 조성된 지역은 지난 5월에도 모두 38만평 규모의 불법 새우양식장이 조성됐던 곳으로 형식적인 단속이 불법 새우양식장 설치를 조장했다는 지적이다.
 
농업기반공사는 불법 새우양식업자에 대해 간척지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모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관계당국이 수수방관하는 사이 또 다시 새우 불법 양식이 성행하고 있다”며 “농사를 위해 염도를 낮춰야 하는 간척지에 바닷물을 끌어들여 농토를 망치는 것은 물론 양식장 오폐수로 인해 시화호의 오염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반공사는 새우 양식장 인근 간척지 19만5천평에 대해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대부도 농민들에게 가경작 허가를 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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