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행정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상당수가 친인척이나 지인 등의 채무보증을 섰다가 봉급이 압류돼 고통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가뜩이나 박봉인 데다 그나마 급여의 절반을 압류당해야 하는 이들은 근무의욕마저 상실돼 공직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품위마저 손상되고 있으며 가정불화의 원인으로까지 작용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니 큰 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채무보증으로 반쪽 봉투를 받는 인천시 공무원과 인천시교육청 공무원이 175명으로 이는 지난해 초에 비해 35명이 늘어났으며 채무보증액만도 무려 5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기관별로는 교육 공무원이 129명으로 지난해 초 116명보다 13명이 증가했으며 어느 교장은 3건의 대출보증을 섰다 봉급이 압류됐고 인천시 공무원은 본청 9명, 남동구 11명, 계양구 7명, 중구·옹진군 각 4명 등 46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변인물 등이 대출을 받는데 채무보증을 섰다 채무자들이 갚지 못하자 월급을 압류당하고 있는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불보듯 하다. 이 같은 현상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이어서 채무보증을 세우면 금융기관 대출이 쉽다는 점을 이용해 주위에서 보증을 부탁해올 경우 박절하게 거부할 수 없는 입장 때문에 비롯되니 서글픈 일이다.
 
문제는 이들 공무원 중에는 가계부가 찌들면서 가족간의 불화로 이어져 이혼 등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른 경우까지 있다는 데 있다. 또한 품위손상은 물론이고 근무의욕마저 상실돼 공직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그 부작용이 본인 뿐만 아니라 공조직, 나아가 시민이나 교육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급기야 중구청은 직원들에 대해 대출보증용 재직증명은 일제 발급을 중단하고 있으며 시교육청은 직원들이 채무보증을 할 경우 보증보험을 이용토록 하고 재직증명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용도를 기재토록 해 채무보증을 억제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도 채무보증 구비서류인 재직증명서가 각 학교별로 발급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남발의 소지가 있어 교육청 등 상급기관이 발급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관계자의 제언은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다. 공직사회가 고개를 숙이면 그 폐해는 결국 시민들의 몫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천시와 교육청은 물론이고 모든 관공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라도 시급히 서둘러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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