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사국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는 헌법 제8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의 부서없이 공문을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반송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예산회계법상 이들 문서가 지난해 예산결산을 위해 정기국회 개회일까지는 반드시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 지난달말과 지난 2일 두 차례 이들 문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최구식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두차례 인준부결로 총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측면이 있지만 헌법은 준수돼야 한다”며 “박관용 국회의장도 적법 절차에 의해 이들 공문이 접수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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