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는 환경오염에서 오는 피해가 분명하다. 이는 선진국의 기준이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맑은 공기로 숨을 쉴 수가 있고 얼마나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서다. 수도권의 대기가 날로 악화돼 숨쉬기 조차 어렵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대기질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최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도권대기질 특별법에 따라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의무화하고 중간검사제,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빠르면 올 상반기중에 시행키로 했다는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도는 도심의 대기질 개선, VOC 및 날림먼지 저감 등을 위한 종합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대기오염의 대표적인 미세먼지는 서울과 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시민들은 날마다 탁한 공기와 함께 마시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의무화 조례를 제정해 올 상반기중 대기환경규제지역인 수원을 비롯 성남, 안양 등 15개 지자체와 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유버스 교체작업을 전개키로 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거듭 말하지만 경기도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에 관한 조례를 마련, 오는 2월 도의회에 상정한 뒤 4월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VOC 및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도장시설 설치기준도 강화하고 VOC 배출농도를 규제하는 VOC지역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서울·인천과 공조해 하반기중 제정해 내년부터 적용해 나간다는 것이다.

아무튼 대기오염을 줄이는 환경정책은 한마디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대기오염은 시민건강과 농작물 피해 등으로 사회적인 비용부담이 막중하다는 점에서 이런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면 연간 거액의 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어 반가운 소식이다. 어쨌거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조례안이 제대로 제정되면 경기도 경우 도장시설 탄환수소 배출가스량은 현행기준인 50~100ppm보다 강화는 물론 대기질 개선효과는 크게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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