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소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관련법을 무시한 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일방적으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키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즉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인격과 권리를 빼앗은 처사라는 데서 그 심각성이 있다 하겠다. 인권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일부 후진국에서 10대들에게 과도한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한다는 소식을 접할 때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같은 행위가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한창 공부에 전념해야 할 나이에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타깝기만 한 데 산업현장에서도 부당노동행위에 시달리고 있다니 모두가 한번쯤 반성해야 할 현실이라 하겠다.

특히 그들을 고용한 사업주들 역시 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이해하기는 커녕 되레 연소자임을 악용하고 있다니 그러고도 가정을 가진 부모들인지가 의문스러울 뿐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인지방노동청이 지난 8월 한달 동안 관내 인천을 비롯해 수원 등 8개 관서 산하 1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소자고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무려 46개 사업장에서 9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는 것이다. 적발된 항목 가운데에는 엄연히 법으로 금지된 야간 및 휴일 근무를 강제로 시킨 사례가 20건이나 된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하겠다. 게다가 적발된 업체의 상당수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아예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법정근로시간인 1일 7시간을 초과하기 일쑤였다니 많은 이들을 더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에 고용된 청소년들의 연령이 대부분 15∼18세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청소년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정책이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는 데 그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뒤늦게나마 지난 1990년 5월12일 청소년 헌장이 마련됐다. 청소년 헌장상에는 청소년의 이상과 포부를 전문으로 권리와 의무를 비롯, 건전한 육성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 및 책임이 담겨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내용의 헌장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기성세대 스스로가 지켜주지 않는다면 분명 그것은 논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다 하겠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짊어지고 갈 나라의 기둥임을 인식한다면 이제라도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 정책과 그 실천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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