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대중교통수단의 운송질서와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해가 갈수로 개선은 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다. `시민의 발'이라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운송질서나 교통법규를 어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며 교통문화를 역행하는 부끄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인터넷과 전화, 서신 등으로 인천시 교통불편센터에 접수된 교통불편사항을 분석한 결과 운송질서 위반 행위는 1천596건,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는 313건으로 모두 1천909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이는 지난 2001년 운송질서 위반행위 1천292건, 도로교통법규 635건 등 1천629건에 비해 280건이 늘어난 것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위법행위가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관련업체 운전사와 종사자들의 교통안전의식이 얼마나 미흡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라 하겠다.
 
인터넷과 전화, 서신 등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한 교통불편 사항 뿐 아니라 시가 신고센터에 접수된 운수사업법 단속 결과 위반행위만도 3천504건을 적발했다고 한다. 교통불편신고센터에는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의 위법행위만이 아니고 시의 교통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1천54건으로 지난 2001년 635건에 비해 419건이나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쾌적한 교통환경문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대체로 운송질서나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결행과 난폭운전, 정비불량을 비롯해 청소불량, 불편신고함 미배치 뿐아니라 개문발차, 승차거부, 무정차 통과 등이며 정책 및 제도 개선 요구로는 노선 재조정 및 신설, 버스노선의 지하철 연계화, 지하철환승 할인제, 요금인상 반대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달라진 게 없다면 대중교통행정의 부재를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중교통은 공익사업으로서 영리만을 추구하는 상혼으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 교통정책을 다루는 당국이나 대중교통 관련업체는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개선 등의 신고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의례적인 사안으로 묵과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 한 걸음 전진할 교통문화 터전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인천시는 버스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서 먼저 개선대책을 세워 급선무로 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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