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자원조사 대상은 산, 계곡, 자연휴양림, 자연휴식지 등 자연명소와 국가지정, 도지정, 향토유적, 전통사찰 등 문화유적, 전시장,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 양수리 등 카페촌, 호텔 콘도미니엄, 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숙박시설, 수상스키 등 레저·스포츠시설, 고로쇠축제, 향토마을축제 등 체류형 관광과 연계가 가능한 사항들이다.
군은 앞으로 농촌체험 및 문화유적과 연계한 예술문화체험코스, 농촌체험 및 휴양시설과 연계한 건강체험코스, 농촌체험과 환경·생태관찰과 연계한 생태체험코스 등 1박2일 또는 2박3일의 다양한 체류형 관광코스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체류형 관광코스 개발과 아울러 전국 여행업체와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양평의 청정자연과 문화를 상품화, 지역의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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