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까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이 의무화되며, 등록하지 않고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벌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모든 수상오토바이와 출력 20마력 이상 선외기 엔진을 장착한 모터보트 및 30마력 이상 엔진을 장착한 고무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는 올 3월 말까지 해양경찰청에서 지정한 검사 대행기관인 선박검사기술협회의 안전검사를 마치고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한 후 수상레저기구 사진 등을 첨부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등록해야 한다.
 
인천해경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원에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모터보트 437척, 수상오토바이 42척, 고무보트 2척 등 모두 481척으로 올 3월 말까지 등록을 끝내도록 사업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며 개인소유자도 기간 내에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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