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으면서 인천 연안부두에 어항구가 설정 고시돼 운영에 들어갔다.
 
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항 항만구역내에는 어항구가 일부 지정(대부도 방아머리 600㎡, 소래포구 8천97㎡)돼 있으나, 인천항 연안부두는 어항관련 시설(위판장, 공판장 등)이 실제 존재하고 있음에도 어항구로 지정돼 있지 않아 어항기능 시설 증·개축 등을 할 수 없었다는 것.
 
이로 인해 수협에서 연안부두내 어항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대해 어항구 지정을 요구함에 따라 인천해양청은 인천항만공사에서 관할하고 있는 인천시 중구 북성동 104-14번지외 11필지 3만6천306.7㎡를 어항구로 설정 고시했다.
 
이번 어항구 설정고시에 따라 항만운영의 효율성 및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어항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기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수산관련 시설의 증·개축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연안부두 어항구 설정 고시는 수협의 위판장 및 공판장 등의  수산 관련 시설을 증·개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부지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인천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여부와는 별개의 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