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세무공무원이 지난해 말부터 로비의혹이 일고 있는 고양시 탄현동 주상복합아파트 사업부지에 속칭 `알박기'를 통해 12억 원대의 미등기 전매 차익을 챙겼다 검찰의 로비의혹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
 
일산 탄현 주상복합아파트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정철)는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토지를 매입해 전매 차익을 챙기는 수법으로 탄현지역에서 12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61)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5년 2월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일대 토지 278평을 15억8천800만여 원에 산 뒤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같은 해 9월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 시행사인 K사에 28억2천600만여 원에 팔아 12억3천만여 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금융기관에서 6천500억 원을 대출받은 K사가 주상복합아파트 부지를 사면서 토지주들에게 매입가격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나중에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22억 원을 조성한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K사의 회계장부를 확인하면서 실제 토지매도인을 불러 매매대금 입출금내역 등을 조사하다 김 씨의 미등기전매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조사 결과 33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던 김 씨는 K사와 관련돼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토지브로커 배모 씨에게서 탄현 주상복합아파트 건립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입수, 투기붐이 예상되는 지역의 토지를 미리 사뒀다가 7개월 만에 무려 12억 원이 넘는 전매차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에게서 압수한 재산목록에 따르면 김 씨가 경북 영주, 충남 서산, 인천 중구, 남양주, 수원 영통 등 전국 각지의 개발예정지 토지 10여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 특수부는 K사가 탄현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매입비 지급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지난해 12월 초 K사의 회계장부와 계좌를 압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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