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를 받아 경찰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이 뒤늦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양현주)는 8일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해임된 경찰관 A(46)씨가 인천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부동산 매매를 둘러싼 사기 혐의로 고소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가 수년간 그의 처 명의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토지거래에 관여한 끝에 고소당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실에 연결해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05년 2월 인천시 서구 농림지역 내 토지 100평을 김모 씨에게 `건축허가가 날 수 있다'고 속여 4배 이상의 비싼 가격에 팔아넘겨 6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의 조사를 받고 같은 해 11월 인천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A 씨는 같은 해 12월 고소를 당해 물의를 일으키는 등 경찰의 품의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고 지난해 2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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