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는 9일 자신이 일하는 신용협동조합에서 3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S(4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평구 모 병원 신용협동조합 대출실무책임자인 S 씨는 지난해 3월 예치금 6억 원을 모 은행 파워맞춤 4개 계좌로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 씨는 앞서 지난 2005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조합원 명의를 도용해 대출한 것처럼 전산을 허위로 조작한 뒤 25억4천만 원을 횡령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3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S 씨를 상대로 돈을 빼돌린 경위와 정확한 횡령금액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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