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밤샘근무를 마치고 승진 심사위원회에 참여, 무려 25시간 가량 연속으로 근무한 경찰관이 피로를 풀기 위해 사우나를 하던 중 숨졌다.
 
9일 오전 6시26분께 인천시 강화군 모 스파 습식 사우나실 안에서 강화경찰서 중부지구대 김모(53)경위가 쓰러진 채 숨져 있는 것을 손님 전모(43)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전 씨는 경찰에서 “사우나실에 들어갔더니 한 남자가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김 경위는 지난 7일 오전 7시∼8일 오전 9시 지구대에서 밤샘근무를 마치고 곧바로 강화군 내 모 호텔에서 경찰서 승진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관, 강화서 경위 이하 계급 승진 대상자 선정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위는 8일 오후 8시30분께 퇴근한 뒤 다음날 출근을 위해 피로를 풀려고 9일 0시30분께 인근 사우나에 들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위의 시신을 검안한 의사는 과로에 따른 심근경색이 사망의 주원인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서는 밤샘근무를 마친 50대 경찰관을 곧바로 승진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했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화서 승진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수사과장을 포함, 모두 5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승진 심사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화서의 경우 승진 심사 대상자가 다른 경찰서에 비해 적어 큰 부담 없이 작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밤샘근무자를 심사위원에서 빼주는 배려를 기울이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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