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0일 “지난해 11월 22일 등 그 동안 연가투쟁에 참여한 도내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오는 19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징계 대상자가 있는 도내 9개 시·군교육청에 통보한 뒤 징계위원회를 개최, 결정사항을 오는 19일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1명씩의 징계대상자가 있는 의정부교육청과 양평교육청은 12일 및 15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교사들에게 징계위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나머지 시·군교육청과 도교육청도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소집, 이 기간에 징계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0년 이후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 가운데 1차례 참가 교사에 대해서는 주의, 2차례 참가 교사에 대해서는 구두경고, 3차례 참가 교사에 대해서는 서명경고하고 4차례 이상 참가 교사 35명(초등학교 교사 7명, 중학교 교사 8명, 고등학교 교사 20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는 해당 시·군교육청에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는 도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게 된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개최한 집회에 교육공무원이 참석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며 연가투쟁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이날까지 5일째 도교육청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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