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톱밥 수입을 가장해 마른 고추를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A(53)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인천항에 입항한 화물선을 통해 마른 고추 56t을 밀수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모두 2차례에 걸쳐 84t(시가 9억 원)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초 수입품이 정상 통관될 경우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검사가 생략되는 점을 악용, 지난해 9월 판매처도 없는 컨테이너 1대분의 톱밥을 정상 수입해 세관의 신용을 쌓은 뒤 두 번째 수입분부터 밀수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톱밥을 컨테이너 문쪽에, 고추를 컨테이너 안쪽에 적재하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을 이용했으며 톱밥과 고추를 각각 동일한 포대로 포장, 세관 단속을 피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은 최근 고추, 참깨 등 중국산 농산물 밀수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 오는 2월 농산물 밀수담당 전담부서를 설치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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