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2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건표 부천시장과 강경구 김포시장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열린 홍 시장과 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시장선거 후보자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위한 후원회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재산이 적은 후보자는 타인의 돈을 빌려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며 “차용금을 개인자산으로 처리해 선관위에 신고한 것은 현행 정치자금법상 위배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 시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친구에게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7천만 원을 빌려 쓴 혐의로 지난해 9월 11일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강 시장 역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K 씨에게서 선거자금으로 7천만여 원을 빌린 뒤 수입지출내역을 허위로 작성, 선관위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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