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우선 가짜세금계산서 판매 등 자료상 행위는 부가세 신고기간 중 주로 이뤄지고 있어, 이번 신고기간 중 7개 지방청 광역추적조사전담반과 전국 107개 세무서 조사과에서 자료상 행위에 대한 세원정보수집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카페, 텔레마케터 등을 통한 구매유혹 등 자료상 행위자에 대해 수사기관과 공조,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및 고발 등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고직후 자료상 혐의자 긴급게시판 및 자료상 연계분석시스템 등 자료상 색출시스템 등을 통해 자료상 혐의자를 조기 전산 분석, 색출할 방침이다.
이밖에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 세금을 공제한 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도 제세 추징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등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당환급혐의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서면분석 및 현지확인 실시로, 부당환급을 사전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환급신고자 중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무신고·무납부자와 거래자, 폐업자·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 발행 부적격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자 등에 대해 환급전 철저한 서면분석 및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지확인 결과 고의적 부당환급 신고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세금추징 및 검찰 고발 등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성실한 계속사업자 등은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해 사업상의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자료상 고발은 1천452건으로, 이 중 10건에 대해 긴급체포했으며, 1월부터 11월까지 부당환급 추징 실적은 1만3천132명에 대해 1천991억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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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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