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인천항에도 수입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라 부산항과 광양항에 이어 최근 위험물을 넣은 컨테이너가 급증하고 있는 인천항 및 울산항에서도 CIP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그 동안 점검한 결과 결함율이 높은 지역에서 수입되는 컨테이너를 우선 점검키로 하고, 부산항에 위험물 운송과 관련한 규정위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산항 및 광양항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수입위험물컨테이너의 1.6%에 해당하는 2천449TEU를 점검, 이중 511TEU에서 결함(결함률 21%)이 지적돼 화주 등에게 경고장을 발송해 시정토록 조치했다.
 
해수부는 지난 2002년 CIP 시행이후 결함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화주의 안전관리 의식이 높아져 결함률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CIP 제도는 위험물의 적재, 수납, 표시·표찰 등에 관한 국제규정인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준수여부를 점검, 위험물 운송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국, 영국, 일본, 유럽 등 해운선진국에서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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