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신응석 검사는 11일 50억 원대의 사설마권을 발매하는 등 유사경마행위를 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김모(3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5년 5월 28일 서울 강서구 천호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설마권을 사겠다는 김모 씨의 전화를 받고 차명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총 1천446회에 걸쳐 사설마권 구매자들에게서 모두 50억1천300만 원을 입금받아 사설마권을 발매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서울의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 출신인 김 씨는 경주가 끝나면 한국마사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경마결과를 확인한 뒤 우승마를 적중한 사설마권 구매자에게는 미리 정한 배당금을 주고 적중하지 못한 구매자에게도 사설마권 구매액의 20%를 환불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경마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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