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광)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김모(43)씨 등 9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11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포시 소재 D회사 대표인 김 씨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12억9천만여 원 상당의 가짜 매출 세금계산서 56장을 발행하고 10억 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 31장을 사들인 혐의다.
 
또 서울 강서구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박모(52·구속)씨도 지난 2001년 10월부터 지난 2003년 9월 말까지 48억여 원 어치의 가짜 매출 세금계산서 107장을 발행하고 45억6천만여 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 67장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최모(52·여·구속)씨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 2003년 말까지 매출을 누락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2곳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총 4억3천만여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대형 유흥업소중 상당수가 속칭 `바지사장'을 실제 업주인 것처럼 내세워 부가된 세금을 내지 않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며 “조세포탈후 5년만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지나 탈루세금이 모두 결손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탈세하려는 업주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국세청의 조세사범 고발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하고 “세무당국에서 실제 사업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결손처분제도를 신중하게 운영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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