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내항 8부두 고철 하역이 북항으로 전이처리되는 과정에서 수년간 운송을 맡아오던 지입차주들이 보상을 요구하며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 10일자 5면 보도〉 이번에는 이들이 사측을 상대로 그 동안 부당한 이익을 챙겨왔다며 이에 따른 산출내역을 제시하고 차액을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운수회사에 지입된 30대의 고철운송차량 차주들은 11일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도 지난 11년 동안 운송료가 동결된 가운데 원청업체의 어음을 운송료로 대신 지급받는 형식으로 할인료가 지출돼 왔으며, 운수회사가 지정하는 주유소에서만 기름을 주입토록 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지난 10일 차량번호판을 사측에 반납하고 운송을 중단한 상태다.
 
이들은 “그 동안 이에 대응치 못한 것은 사측에게 부당한 대우을 받을 것이 우려되는 등 당장 생계에 위협을 느껴 최저생계비라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으나 이젠 갈 곳을 잃어 이같이 뒤늦게 호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은 지난 10년간의 운송료 4천500만 원과 주유시 타 주유소와 차액 1천800만 원, 부당어음 발행에 의한 피해액 792만 원 등 당초 지입차량 1대당 1억400만 원에서 조정을 통해 8천592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운수사 측에 요구했다는 것.
 
이에 대해 운수사 측인 영진운수 관계자는 고철 북항 전이처리와 관련, “일부 차량 수용과 계열사를 통해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그들이 거부했으며, 계약자에게서 운송료를 올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유지하다 보니 그들의 운송료를 인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주유소 지정은 사실이나 정부고시가에 의한 주유를 했을 뿐 타 주유소와의 가격 변동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이 적용된다면 법을 따를 수밖에 없고, 어음부분에 있어서도 받은 날짜를 준수 그대로 지급했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운송을 하면서 대표자를 구성해 정상적인 협상을 하는 것이 옳으나, 일방적으로 운행을 중단함에 따라 사측은 사측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 내항 8부두는 고철부두로 2개 사의 하역 작업을 통해 북항 인근 철강회사로 육상운송을 해오다 오는 3월 북항 철강회사들의 자사부두가 조성됨에 따라 육상운송은 중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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