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령자 및 준고령자, 경증장애인 등을 채용하는 500명 이하 제조업체에 지원되는 고용안정지원금이 상향조정됐다.
 
경인지방노동청은 노동부가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 15건의 세부사업을 위한 3천472억7천600만 원의 예산 확보하고, 고령자 및 장애인의 지원금 상향조정하는 일부 고용보험법령이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령자 및 준고령자(만 50세 이상)와 경증장애인 등을 채용하는 500명 이하 사업체에 지원되는 고용안정지원금이 올해는 제조업에게만 최초 6월간은 월 60만 원, 이후 6월간은 월 30만 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기존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동일하게 고령자 및 준고령자(만 50세 이상)와 경증장애인 등을 채용할 경우 고용 후 1년간 매월 각각 30만 원과 45만 원씩 지원됐는데 이번 상향조정에는 제조업만 해당된다.
 
한편,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은 월 12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최초 6월간은 월 120만 원, 이후 6월간은 월 60만 원, 또 교대제전환지원금 및 대규모기업지원금은 1인당 분기 180만 원에서 120만 원 등으로 인하됐다.
 
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장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고객중심의 노동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노동권의 보호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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