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행성 게임장 단속의 고삐를 더 조일 전망이다.
 
오는 18일부터 경품환전이 금지되고 4월부터는 경품지급이 허용되지 않는 내용이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경찰이 집중단속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됐다는 것.
 
개정된 내용으로는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이나 상품권 등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며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또 오는 4월 29일부터는 성인게임장의 게임물은 경품지급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 내용들을 어겼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계도 및 자정유도기간을 거친 뒤 집중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4월 28일까지 2차 사행성게임장 척결기간으로 정해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이 기간이 끝난 뒤에도 관련법규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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