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지검 형사3부 한대섭 검사는 15일 특수렌즈 등 첨단장비를 이용, 사기도박을 한 혐의(사기 등)로 조모(52·여·무직)씨 등 3명을 구소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강원도 철원군 모 연립주택에 도박장을 개장, 도박할 사람들을 모은 뒤 사기 화투를 치는 방법으로 지난달까지 이모(50·여)씨 등 9명을 속여 모두 5억3천만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화투 뒷면이 약품처리된 일명 `렌즈목'과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특수렌즈를 이용, 상대방의 패를 읽으며 도박을 해 하루 평균 300만 원 가량의 돈을 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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