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당구의 오락성에 빠져 학업을 소홀히 하거나 당구장의 유해환경으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 당구장 영업을 불허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김모(36)씨가 “스포츠로 평가되고 있는 당구영업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며 용인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구가 스포츠라고는 하나 당구가 이뤄지는 장소 및 환경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및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원고의 재산적 이익보다 학생들의 학습 및 보건위생 보호라는 공익이 더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점포가 현재 신축중인 고등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학생들이 통학 및 방과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당구장 시설을 허가하면 비교적 깨끗한 교육환경을 갖춘 고등학교 주변에 유사 유해업종의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신축중인 D고교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위치한 D프라자 4층에 당구장 영업을 하려고 용인교육청에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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