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방 씨 등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사행성오락게임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 뒤 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포커 도박을 하도록 해 9천만 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방 씨의 오피스텔에서 히로뽕과 주사기 등을 발견하고 방 씨를 추궁한 끝에 이를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최덕봉 기자
dbc@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