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한 충남 아산의 종란을 들여와 경기지역 농가에서 사육되다 `예방 살처분'된 새끼 오리는 AI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났다.

  경기도는 아산 오리농장의 종란을 공급받아 안성부화장에서 부화시킨 오리를 반입해 사육해온 도내 6개 오리농장의 가검물 등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혈청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는 지난 10일자로 해제됐으며 농장은 오리를 다시 들여와 사육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도는 지난달 21일 아산농장의 종란을 공급받은 안성 부화장에서 부화 중인 오리알 63만 개를 땅에 묻고 이곳에서 부화된 오리를 반입해 사육해온 도내 6개 농장의 오리 6만9천여 마리에 대해 지난달 24~26일 예방적 살처분하고 오리 등의 이동을 제한한 바 있다.

  도는 이들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 안정자금을 조기 지원하고 매몰처리한 오리 및 종란 보상금과 가축입식자금을 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지원키로 하고 해당농장의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해당농가는 예방살처분된 오리가 AI와 무관하다는 검사결과에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오리 8천200마리가 예방살처분된 화성시 소재 농장주 최모(70)씨는 “오리를 다시 들여와 사육해도 AI 예방살처분된 농가라는 인식이 업계에 퍼져 판로가 불투명하다”면서 “오리사육은 포기하고 닭을 들여오려 하는데 이마저도 정부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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