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아도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참고 일할 수밖에 없어요.”
  수원 모 편의점에 근무하고 있는 이모(21·여·수원시 우만동)씨는 법에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시급(임금)을 받으며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를 하고 있다.

  이 씨는 최근 들어 알바 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힘들어지고 있는 바람에 정작 법에 규정한 임금을 받지 못해도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
  이 씨는 “2개월 전부터 2천500원을 받고 있고 편의점들은 시급이 비슷하다”며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신고를 하면 알바 자리를 잃을까 봐 참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알바생들이 법에서 정해 놓은 최저임금제에도 못미치는 시급을 받고 있으나 법 따로 현실 따로 식의 행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아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속 등 대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행정당국과 솜방망이 처벌을 겁내지 않는 업주들의 `배짱영업' 때문이다.

  17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알바 등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3천100원에서 12.3% 인상된 3천480원이다.

  이 기준에 따라 하루 8시간을 근무할 경우 알바생들은 2만7천840원의 일당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 등 알바생을 고용하는 업주들이 최저임금제도를 알고 있지만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시간당 2천 원에서 2천500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 관련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최저임금과 실제급여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면 별다른 제재를 안받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당국에서는 이들 업체에 해당 법을 강압적으로 적용할 경우, 현재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고용마저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지속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라며 “해당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단속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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