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생이 맹장 수술로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면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정, 학교 측은 다른 시험 점수로 대치해 줘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와 동일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의정부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여상훈)는 17일 A 양이 자신이 다니던 학교장을 상대로 낸 성적처분무효 청구소송에서 “중간고사 기간 맹장염(급성충수염) 수술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과목의 점수를 기말고사 점수로 대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양이 맹장 수술 때문에 중간고사를 치르지 못한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한다”며 “학교 측 주장대로 맹장염에 의한 수술을 단순한 질병으로 인정해 기말고사 점수의 80%만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양이 수술전 이미 치른 시험과목의 점수까지 무효로 하고 기말고사 성적으로 모두 대치해야 한다는 A 양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은 결시 이유가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일 경우 동일 학기 결시전 또는 결시후 성적의 100%를 인정하고 질병 등의 사유일 경우에는 80%만 인정하도록 돼 있다.

  학교 측은 이 지침에 따라 A 양의 맹장염 수술전 치른 중간고사 과목과 수술로 인해 치르지 못한 과목 모두의 점수를 기말고사의 80%로 대치해 부여했다.

  A 양은 맹장염 증세로 고통스런 상태에서 치른 중간고사 과목과 수술로 인해 치르지 못한 과목 모두 기말고사 점수로 100%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가 학교 측에서 80%씩 인정하자 지난해 8월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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