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8일 회사 공금 수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한국철도공사 소속 직원 A(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년간 한국철도공사에 근무하면서 은행에서 빌린 1억7천만여 원을 주식투자로 탕진한 뒤 이를 갚기 위해 지난해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철도공사에서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해야 할 전기요금 4억5천만 원을 빼돌리는 등 현재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 5억3천만여 원을 횡령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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