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말부터 게임장에서 상품권 사용이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내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배짱 영업이 기승을 부리는 등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경찰의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으로 적발되는 게임장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법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재개키로 해 경찰과 게임장 업주간에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18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이날까지 도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 2차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 결과, 상품권 환전과 위조상품권 사용 등 모두 4천709건(2천397명)의 성인오락실(4천638곳)과 사행성 PC방(71곳)을 적발하고 4천666개 업소는 행정처분을 해당 자치단체에 의뢰했다는 것.

  이 중 16명을 구속하고 2천296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85명을 즉심에 회부했다. 이는 하루평균 61개 불법 게임장 및 PC방 등이 적발되는 셈이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오락실 경품용 상품권 4천300만여 장(액면가 2천150억 원)을 위조, 시중에 유통시킨 상품권 위조단 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상품권 발행사 대표 이모(45·여)씨 등 6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본부장 서모(39)씨를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서울, 파주지역 등에서 컴퓨터 그래픽 위조기계와 위조필름 동판 등 인쇄장비를 갖춘 공장을 차려놓고 경품용 상품권을 위조,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불법 도박 PC방은 게임서버와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본사에 대한 검·경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사실상 영업을 포기한 상태인 것이 이번 단속결과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성인오락실 즉 사행성 게임장은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영업이 잠시 위축됐었지만 교묘하게 위조상품권 발행과 함께 게임기 프로그램을 개량해 속속 영업재개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불법 게임장 영업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비디오카메라에 기계작동 상황을 기록했다 분석하는 등 경찰의 대응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사행성 게임장 단속에도 불구하고 배짱 영업이 끊이지 않는 것은 업주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 구입했던 상품권이 오는 4월 29일부터 게임장에서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오는 4월 29일부터 성인 게임물에 대해 현금, 상품권, 유가증권 사용을 전면 금지토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영업을 재개하고 있는 게임장에서 눈으로 봐서는 메모리 연타나 예시기능이 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다양한 단속기법을 적용해 사행성 게임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재개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경찰청은 17일부터 2월 11일까지 4주간 경찰서간 불법 사행성 게임장 교차단속과 함께 2월 16일까지는 상품권 재매입 행위 등 환전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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