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호정)는 19일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자에게서 단속무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A(49)경정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천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위직 경찰관으로서 사행성 게임업소를 단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업자와 유착해 공권력을 개인의 치부에 활용했기 때문에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A 경정은 지난해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 단속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 등으로 게임기 제조업자 박모 씨에게서 4천3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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