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고위직 경찰관으로서 사행성 게임업소를 단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업자와 유착해 공권력을 개인의 치부에 활용했기 때문에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A 경정은 지난해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 단속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 등으로 게임기 제조업자 박모 씨에게서 4천3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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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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