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송재희)은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 마크가 없어 수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해외 인증마크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중소 기업은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을 통해 해외규격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제품시험·분석, 인증수수료, 공장심사비용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의 40~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 부터는 자금력 및 기술력이 부족한 소기업에 지원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자력으로 인증획득이 가능한 수출중견기업(연간 직수출실적 500만 달러 초과)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 수출능력별 차등지원 시스템을 적용, 수출초보기업(100만 달러 미만)의 경우 소요비용의 70%까지, 수출유망기업(100만~500만 달러)의 경우 4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의 실질적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선된 올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주요 개편내용의 경우 선진국에서 시장진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환경·보건, 식품 안전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또 인증획득지원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지원실적이 낮은 ELOT(그리스규격)등 일부 인증(19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 91개 인증분야를 CE(유럽연합) 등 68개 제품인증과 TS16949(자동차 부품) 등 5개 시스템인증 등 총 73개 인증분야로 축소했다.

  수출성과가 미흡한 시스템인증분야는 전체 지원금액 중 지원한도비율을 20%에서 10%로 축소하고, 수출연계 성과가 높은 제품인증획득 지원을 확대했다.

  인증지원 신청 접수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온라인상으로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평가 및 선정은 3, 5, 7, 9, 11월 등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한편 1차 신청 접수는 다음달 28일까지 관련사업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접속,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메뉴에서 온라인 신청하고, 자세한 내용은 경기중기청 수출지원센터(☎031-201-69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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