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소장 윤진하, 이하 농공연)는 비닐하우스 골조재로 사용하는 도금강관 KS D3760 규격(안)을 만들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KS규격 개정을 건의, 지난해 12월29일 개정고시 됐다고 21일 밝혔다.

  농공연은 KS규격 개정을 위해 비닐하우스용 강관의 강도시험 및 강도효과 등을 분석했고, 그 결과를 기초로 파이프 규격 오차 조사 및 아연도금 두께 등을 기술표준원,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분석해 KS규격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한 종류만으로 관리돼 온 비닐하우스용 아연도 강관을 일반농업용과 비닐하우스 구조용으로 구분, 용도를 명확히 했다.

  또, 아연도금 이외에 용융 55% 알루미늄·아연합금 도금 강관도 사용하도록 해 총 강관의 종류를 4종으로 세분화 했다.

  비닐하우스 골조재의 물리적 강도를 증대시키기 위해 구조용 강관은 인장강도 ㎟ 당 400N 이상, 항복강도는 295N 이상으로 해 강관제조용 강판소재를 SGH400 이상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구조적 안전성을 30% 이상 증가시켰다.

  이와 함께 일반 농업용은 인장강도 270N 이상, 항복강도 205N 이상인 SGHC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비닐하우스 구조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골조재의 바깥지름 허용차를 0.0mm~+0.5mm, 두께 허용차를 1.5mm 이하는 0.0mm~+0.13mm, 1.6mm 이상은 0.0mm~+0.17mm로 해 구 규격의 마이너스 허용차를 삭제했다.

  농공연은 앞으로 강도가 증가된 규격으로 시공할 경우 하우스의 구조적 안전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연도금량을 양면기준 ㎡당 275g 이상에서 300g 이상으로 증대시켰다.

 농공연 관계자는 “비닐하우스용 도금 강관의 KS 규정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폭설 등 자연재해에 의한 비닐하우스 피해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규격은 3개월간의 고시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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