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안성경찰서는 21일 업무상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해 개발부지 인근의 토지를 매수한 혐의(부패방지법위반)로 안성시 공무원 A(41·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안성맞춤랜드 특화발전 사업' 부서에서 일하며 파악한 개발정보를 이용, 2004년 5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친인척 6명과 함께 사업 예정지인 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인근 14억 원 상당의 토지 10여 필지를 수차례에 걸쳐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성시는 지난해 복평리 일원 10만 평 부지에 민속장터와 남사당놀이 공연장 등이 들어서는 전통문화단지 안성맞춤랜드를 2012년까지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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