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750여 건의 거래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5∼7월 부동산 실거래 신고분 가운데 실거래가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659건의 명단을 건설교통부에서 넘겨받아 일선 시·군을 통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취등록세나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를 낮춰 일명 `다운 신고'한 거래자들이지만 일부는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자가 향후 양도세를 낮추기 위해 일부러 매매 금액을 부풀리는 `업 신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들 부동산 거래자에게서 거래내역 통장사본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허위신고 여부를 가려낸 뒤 허위거래자로 판명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별도로 용인 동백, 파주 교하, 고양 풍동 등 부동산 과열지구에서 거래된 97건이 허위신고혐의가 있다고 보고 현재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파주 교하지구의 37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는 23일 중으로 1차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허위신고 거래 당사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에 관여한 중개업자에게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실거래가 위반 신고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