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사행성 게임장의 상품권 환전행위가 불법화된 가운데 성남의 성인오락실들이 환전행위를 하다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22일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단속반이 21일 새벽 0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A성인오락실에 손님으로 잠입, 상품권 환전행위를 확인해 업주와 종업원을 입건했다는 것.
  경찰은 이들에게서 환전에 쓰인 현금 680만 원과 상품권 2천872장을 압수했다.

  앞서 분당경찰서 단속반도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B성인오락실 앞길에서 환전행위를 하려던 종업원을 검거, 현금 225만 원과 상품권 65장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 게임사업법은 사행성 게임장의 경품, 상품권, 점수 등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대부분 환전소가 문을 닫자 업소들이 단골손님들을 대상으로 비밀스럽게 환전행위를 해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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